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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수 계산 | 고모의 손주와 나의 촌수와 호칭

생활2026.11.03·읽는 데 4분
목차 (8)

아빠의 누나인 고모의 손주와 나와의 촌수는 7촌이며 호칭은 따로 정해진 전통 호칭이 없어 보통 아저씨, 아주머니나 당숙 등으로 부릅니다. 나와는 고조할아버지를 공통 조상으로 두는 친척 관계에 해당합니다. 족보상으로 거리가 꽤 먼 방계 혈족입니다.

아빠의 누나인 고모와 나 사이의 기본 촌수

나와 고모의 관계를 먼저 이해해야 복잡한 촌수 계산의 실마리를 풀 수 있습니다. 나를 기준으로 아버지는 1촌이고 아버지를 낳아주신 할아버지는 아버지와 1촌 사이이므로 나와는 2촌이 됩니다. 아버지가 할아버지로부터 태어났듯 아버지의 형제자매인 고모는 할아버지와 1촌이 되므로 나와는 3촌 관계를 이룹니다. 즉 아빠의 누나인 고모는 나보다 세 항차 위가 아니라 촌수 상으로 3촌인 고모가 됩니다. 이 3촌 관계를 바탕으로 아래로 내려가는 촌수를 차례대로 더해가면 더 먼 친척들과의 관계가 계산됩니다.

고모의 자녀인 고모치와 사촌 관계의 성립

고모가 결혼하여 낳은 자식은 나와 어떤 관계가 될까요. 고모가 나와 3촌이고 고모의 자녀는 고모 입장에서 1촌이므로 3촌에 1촌을 더해 나와는 4촌 관계가 됩니다. 흔히 사촌지간이라고 부르는 관계가 바로 나와 고모의 아들딸 사이에 성립합니다. 부모의 형제자매가 낳은 자녀들은 모두 사촌이라는 이름으로 묶이며 명절에 만나는 대표적인 친척 범주에 속합니다. 고모의 아들은 나의 사촌 오빠나 사촌 동생이 되며 촌수로는 정확히 4촌입니다.

고모의 손주가 나와 맺게 되는 촌수의 계산

사촌인 고모의 아들이 자식을 낳으면 그 아이는 고모에게는 손주가 되고 나에게는 항렬이 한 단계 더 내려간 친척이 됩니다. 사촌인 고모의 아들이 나와 4촌이므로 그 아들의 자녀는 4촌에서 2촌을 더해 6촌이 될 것 같지만 실제 촌수 계산법은 다릅니다. 방계 혈족의 촌수를 셀 때는 공통 조상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방식을 취합니다. 나와 고모의 손주가 공통으로 공유하는 조상은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됩니다. 나와 할아버지까지 2촌, 할아버지부터 고모를 거쳐 손주까지 내려가는 단계를 계산하면 나와 고모의 손주는 정확히 7촌 관계가 됩니다.

공통 조상을 기준으로 촌수를 따지는 원리

한국의 전통적인 촌수 계산법은 나와 상대방이 어떤 조상을 공유하고 있으며 그 조상으로부터 각각 몇 다리를 거쳐 내려왔는지를 따지는 방식입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는 언제나 1촌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나와 고모의 손주 사이에서 두 사람 모두의 뿌리가 되는 공통 조상은 친할아버지와 친할머니입니다. 나부터 할아버지까지 2촌이 올라가고, 할아버지부터 아버지, 고모, 고모의 아들, 그리고 고모의 손주까지 내려가는 과정을 거치면 총 7단계의 거리가 나옵니다. 이 때문에 촌수 계산의 최종 결과물은 7촌이 됩니다.

7촌 관계에 해당하는 친척을 부르는 전통 호칭

촌수가 7촌까지 멀어지면 일상생활에서 서로를 어떻게 불러야 할지 난감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통적인 호칭법에 따르면 7촌 항렬의 친척 어른에게는 아저씨나 아주머니라는 표현을 쓰거나 당숙 이라는 호칭을 적용합니다. 반대로 내가 7촌 어른이고 상대가 나보다 훨씬 어린 아랫사람이라면 보통 이름을 부르거나 족보상 항렬에 맞춰 대우합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워낙 왕래가 적고 거리가 먼 친척이기 때문에 서로 존댓말을 쓰거나 친근하게 이름을 부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현대 가족 제도가 변하면서 멀어진 친척 관계

대가족 제도가 중심이던 과거에는 7촌 이내의 친척들이 한 마을에 모여 살며 명절이나 제사 때마다 얼굴을 마주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는 핵가족화가 급격히 진행되었고 도시 중심의 삶이 자리 잡으면서 사촌만 되어도 교류가 뜸해집니다. 고모의 손주 정도 되면 사실상 남남처럼 지내는 경우가 많으며 성인이 될 때까지 얼굴 한 번 보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법적으로도 민법상 친족의 범위는 8촌 이내의 혈족으로 규정되어 있어 7촌은 여전히 법적 친족 범위에 포함되기는 합니다.

명절이나 가족 모임에서 마주쳤을 때의 대처

가끔 집안의 큰 행사나 족보를 정리하는 자리에서 고모의 손주처럼 먼 친척들을 우연히 만나게 될 수 있습니다. 촌수로는 7촌이라는 혈연관계가 성립하지만 서로에 대한 기억이나 공통의 추억이 없기 때문에 어색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 서로를 무작정 모르는 사람으로 대하기보다는 부모님이나 어른들께 물어 정확한 항렬을 확인하고 가볍게 인사를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복잡한 촌수를 따지기보다 나이 차이에 맞춰 어른에게는 예우를 갖추고 아랫사람에게는 친절하게 대하는 태도가 무난합니다.

혈연의 거리를 이해하는 촌수 체계의 의미

아빠 누나의 아들의 아들, 즉 고모의 손주와 나는 족보상으로 7촌 친척이라는 혈연적 거리를 가집니다. 촌수라는 숫자가 멀어질수록 일상적인 교류는 줄어들지만 우리 고유의 가족 관계도를 이해하는 흥미로운 기준이 됩니다. 복잡해 보이는 친척 관계도 결국 공통 조상과의 거리라는 일정한 법칙 속에서 명확한 숫자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아빠 누나의 아들의 아들인 고모의 손주는 나와 7촌 관계입니다. 전통 호칭으로는 아저씨나 당숙 등으로 부를 수 있으나 현대에는 서로 왕래가 적어 가볍게 호칭을 정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고모의 자녀인 사촌과는 몇 촌인가요?

고모의 자녀는 나와 정확히 4촌 지간입니다.

법적으로 친족으로 인정되는 촌수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대한민국 민법상 친족의 범위는 8촌 이내의 혈족까지로 규정되어 있어 7촌인 고모의 손주는 법적 친족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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