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차량 경광등 사이렌 | 불법 개조 처벌 기준과 단속
목차 (7)
일반 승용차나 화물차에 경찰차나 구급차처럼 경광등을 달거나 사이렌 소리를 내는 장치를 설치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소방차나 구급차 같은 긴급자동차로 지정된 차량 외에는 이러한 장치를 달 수 없습니다. 적발되면 형사 처벌과 함께 차량 원상복구 명령을 받게 됩니다.
긴급자동차 지정 대상의 엄격한 요건
도로교통법상 사이렌을 울리거나 경광등을 켤 수 있는 긴급자동차는 그 대상이 법으로 철저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소방차, 구급차, 경찰차, 국군 중에서 작전 수행용 차량, 혈액 공급 차량 등이 해당합니다. 일반 개인이 타는 승용차는 공익적 목적의 긴급 임무를 수행하지 않으므로 애초에 긴급자동차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유사 장치 부착이 불법인 이유
일반 차량에 사이렌 소리 발생 장치나 경광등을 달면 다른 운전자들에게 혼란을 주게 됩니다. 도로에서 긴급자동차가 다가올 때는 비켜주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는데, 일반 차량이 이를 악용하면 심각한 교통 혼잡과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공공의 안전을 지키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자동차관리법으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용도와 장치 종류에 따른 위법 판정
개조 형태에 따라 처벌 수위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지붕에 진짜 경광등을 설치하고 전원 연결을 마친 상태는 명백한 불법 개조입니다.
- 외관상 보이지 않게 내부 스피커로 사이렌 소리만 나게 장치를 숨겨둔 경우도 단속 대상입니다.
- 장난감이나 행사용으로 잠시 올려두는 것 역시 도로 주행 중에는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불법 개조 적발 시 처벌 규정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라 경찰이나 지자체에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구조변경 승인 없이 임의로 장치를 변경한 것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되며, 즉시 해당 장치를 떼어내야 하는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집니다. 상습적으로 개조하고 다니다가 적발되면 처벌이 더 무거워집니다.
불법 구조변경 신고 접수 경로
주변에서 일반 차량이 경광등을 달고 사이렌을 울리며 운행하는 것을 목격했다면 국민신문고 앱이나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이나 사진을 촬영하여 증거물과 함께 제출하면 관할 경찰서로 이관되어 정식 수사와 과태료 부과 절차가 진행됩니다.
행사나 촬영 목적일 때의 대안
방송 촬영이나 영화 제작, 혹은 특별한 공공 행사를 위해 부득이하게 사이렌 장치가 달린 차량이 필요하다면 개인이 임의로 개조해서는 안 됩니다. 관할 경찰서에 사전 허가를 받거나 정식으로 등록된 특수 대여 차량을 섭외하여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야만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합법 개조와 불법 개조를 가르는 기준
차량의 색상을 바꾸거나 튜닝을 할 때는 교통안전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경광등과 사이렌 소리 장치는 애초에 승인 대상 항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구조변경 승인 신청 자체를 할 수 없는 장치이므로 달고 다니는 것만으로도 곧바로 불법 개조가 성립됩니다.
일반 차량에 사이렌이나 경광등을 설치하는 것은 엄중한 불법 행위로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관련 위법 행위는 안전신문고를 통해 안전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설 구급차나 렉커차 역시 정해진 요건을 갖추어 정식으로 긴급자동차 지정을 받은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사이렌 소리를 내지 않고 경광등 외형만 설치해 두어도 유사 장치 부착으로 단속 대상이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