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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동본 결혼 | 같은 성씨 혼인 법적 기준

법률2026.11.03·읽는 데 3분
목차 (7)

대한민국에서는 이름에 같은 성이 있는 동성 동본이라는 이유만으로 결혼을 금지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법적으로 금지되었으나 법이 개정되면서 현재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혼인이 가능합니다.

동성 동본 혼인 금지법의 폐지

과거 대한민국 민법에서는 성씨와 본관이 모두 같은 동성 동본 혈족 사이의 혼인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이는 전통적인 유교적 가족 제도와 족보 문화를 반영한 법조항이었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흐르면서 개인의 기본권과 혼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고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개정되면서 동성 동본 사이의 혼인 금지 조항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현재는 같은 성씨를 가진 사람끼리도 합법적인 혼인 신고가 가능합니다.

가까운 친족 간 혼인 제한 기준

동성 동본 규정은 사라졌지만 유전적 근친혼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제한은 여전히 엄격하게 유지됩니다. 민법 제809조에 따르면 8촌 이내의 혈족 사이에서는 여전히 혼인할 수 없습니다. 또한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 혈족 등 인척 관계였거나 관계인 사람과도 결혼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성씨가 같더라도 8촌 이내의 친족 관계가 아니라면 법적으로 부부가 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이 기준은 성씨가 다른 이성 간의 결혼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친족 간 혼인 금지 원칙입니다.

촌수 계산의 구체적인 방식

결혼하려는 두 사람이 법적으로 8촌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호적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촌수는 본인으로부터 공통의 조상까지 올라간 세수와 조상으로부터 상대방까지 내려간 세수를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4촌이나 6촌 관계인 친척이라면 성씨가 같든 다르든 혼인 신고가 수리되지 않습니다. 반면 같은 김씨나 이씨라도 수백 년 전에 갈라져 촌수를 따질 수 없을 만큼 먼 조상을 둔 사이라면 8촌을 훌쩍 넘으므로 법적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결혼이 불가능한 범위

8촌 이내의 친족 관계에 있는 당사자 사이의 혼인은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당사자들이 친족 관계를 숨기고 혼인 신고를 하더라도 나중에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부부관계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유전학적으로 근친혼은 자녀에게 유전적 결함이 나타날 확률을 높이기 때문에 법률로 강력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성씨가 같다는 이유가 아니라 오직 촌수의 가까고 먼 정도가 법적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이 원칙은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공통으로 적용하는 가족법의 기본 틀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을 통한 확인 경로

연인 사이에 서로 촌수가 어떻게 되는지 명확하게 알 수 없을 때는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아 확인합니다. 가계도를 거슬러 올라가며 공통 조상이 존재하는지, 촌수가 8촌 이내에 걸치는지 전문가나 기관의 도움을 받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본관이 같은 김해 김씨나 밀양 박씨처럼 인구가 많은 성씨의 경우 대다수가 8촌을 훨씬 넘는 남남이므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문서상으로 친족 관계가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면 결혼에 법적 장애물은 없습니다.

혼인 신고 시 제출 서류 대안

혼인 신고를 할 때는 양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법적 요건을 심사받습니다. 서류상 두 사람 사이에 친족 관계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담당 주무관은 정상적으로 혼인 신고를 수리합니다. 만약 원초적인 족보상 연결 고리가 의심된다면 사전에 양가 어른들과 상의하여 족보를 대조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최근에는 전자 호적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어 근친혼 여부를 행정 기관에서 바로 걸러낼 수 있습니다.

결혼 전 흔히 하는 오해와 진실

과거 드라마나 소설 등의 영향으로 성씨가 같으면 결혼할 수 없다는 인식이 아직도 일부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수십 년 전의 법률에 근거한 생각이며 현재는 완전히 개정되었습니다. 김씨나 이씨 같은 거대 성씨는 본관이 같더라도 실질적인 혈연관계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성씨가 같다는 사실 자체에 너무 구애받을 필요 없이 촌수 관계만 정확하게 확인하면 됩니다.

성씨가 같아도 8촌 이내의 친족이 아니라면 합법적으로 결혼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정확한 촌수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본관이 같은 김씨끼리는 절대 결혼 못 하나요?

본관이 같아도 8촌 이내의 친족이 아니라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 없이 결혼할 수 있습니다.

8촌인지 아닌지 어떻게 정확히 알 수 있나요?

양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공통 조상을 기준으로 촌수를 계산하거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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