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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일본 복수국적 | 양국 국적법 기준과 허용 조건

생활2026.11.03·읽는 데 4분
목차 (7)

한국과 일본은 원칙적으로 복수국적을 허용하지 않는 국가이나 특정한 예외 조건에 해당할 때만 제한적으로 인정됩니다. 대한민국은 만 65세 이상 고령자나 우수 인재 등에 한해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통한 복수국적을 허용합니다. 반면 일본은 미성년 시절 선천적으로 복수국적을 취득한 경우 등에 한해 예외를 두며 성인이 된 후 선택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적법의 기본 원칙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국민이 자발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할 경우 한국 국적을 상실하는 단일국적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성인이 된 이후 본인의 의지로 일본 국적을 취득했다면 즉시 한국 국적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는 국가 주권과 국민의 권리 의무를 명확히 하려는 법적 기준에 근거합니다. 따라서 특별한 법적 예외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 한 한국인이 일본 국적을 취득하면서 한국 국적을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자진 취득이 아닌 타의에 의한 취득의 경우에도 일정 기간 내에 국적을 선택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됩니다.

일본 국적법의 복수국적 불허 규정

일본 국적법 또한 대한민국과 마찬가지로 단일국적을 원칙으로 하며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일본 국적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본 국적을 가진 사람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등 자발적으로 타국 국적을 얻는다면 일본 국적 포기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일본 정부는 복수국적자가 국가에 대한 충성 의무를 다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국적 상실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일본 국적은 소멸하며 발각될 경우 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본은 이중국적 상태를 장기간 방치하는 것을 법적으로 금지합니다.

예외적으로 복수국적이 허용되는 상황

양국 모두에서 완벽한 자유 복수국적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며 극히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예외가 존재합니다.

  • 부모의 국적이나 출생지로 인해 태어날 때부터 의도치 않게 한국과 일본 국적을 모두 가진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있습니다.
  • 대한민국 국적법상 만 65세 이후에 외국 국적을 취득하거나 회복하면서 한국 내에서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한 경우입니다.
  • 대한민국 정부가 인정하는 특별공로자나 우수 인재에 해당하여 국적 심사를 통과한 경우에만 예외가 적용됩니다.
  • 일본의 경우 미성년 시기에 얻은 복수국적에 대해 성년이 되기 전까지 일시적인 보유를 인정하기도 합니다.

성년 이후 국적 선택 의무와 불이익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태어나 한국과 일본 국적을 모두 가진 사람은 성년이 되기 전 또는 일정 기한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합니다. 한국 법에 따르면 남성의 경우 병역 의무를 해소하기 전에는 국적 이탈이나 선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성년이 된 이후 일정 기간 내에 일본 국적을 택하거나 외국 국적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을 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국적 선택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해당 국가로부터 국적 상실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나라 모두 이중국적 상태를 은폐하고 생활하다 적발되면 강한 제재를 받게 됩니다.

공식적인 국적 관련 문의와 확인 방법

개인의 출생 배경이나 현재 거주 상태에 따라 적용되는 국적법 조항이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으므로 정확한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대한민국 국적 관련 업무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나 하이코리아 웹사이트를 통해 공식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본 국적에 관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일본 대사관이나 영사관의 국적 담당 부서를 통해 직접 문의해야 합니다. 인터넷상의 카더라 통신이나 불확실한 경험담에 의존하는 것은 법적 위험을 초래합니다. 전문가의 자문이나 대사관의 공식 유권해석을 거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국적 이탈 및 포기 절차 상의 대안

만약 본인이 선천적 복수국적자로서 한국이나 일본 중 하나의 국적을 포기하거나 이탈해야 한다면 정해진 서류를 갖춰 신고해야 합니다. 한국 국적을 이탈하려면 재외공관을 통해 국적 이탈 신고를 접수해야 하며 상당한 심사 기간이 소요됩니다. 일본 국적을 포기할 때도 일본 영사관에 국적 상실 신고서와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처리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서류 미비나 기한 초과로 인해 행정적인 지연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미리 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각국의 행정 절차와 요구하는 서류 양식을 꼼꼼히 대조하며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적 유지 판단 시 놓치기 쉬운 조건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는 예외 조건에 해당하더라도 국내외에서 세금 납부나 병역 등 법적 의무를 철저히 이행해야 합니다.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한 사람은 대한민국 내에서 외국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며 오직 한국 국민으로만 대우받습니다. 일본 내에서도 일본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타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특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양국 간의 법률 충돌로 인해 발생하는 예상치 못한 세무적 불이익이 없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자신의 법적 신분이 정확히 무엇인지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한국과 일본은 원칙적으로 이중국적을 불허하며 선천적 복수국적이나 특정 고령자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제한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양국 대사관이나 출입국 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한국 국적을 포기하면 일본 국적이 자동으로 유지되나요?

아닙니다. 한국 국적을 상실하거나 이탈하더라도 일본 국적법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복잡한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부모가 각각 한국인과 일본인인 경우 아이는 이중국적이 되나요?

출생 당시 양국의 국적법 규정에 따라 선천적 복수국적을 취득하게 되나 성년이 되기 전 국적을 선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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