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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동본 결혼 | 민법 개정에 따른 혼인 가능 여부

법률2026.11.03·읽는 데 4분
목차 (7)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차 씨와 유 씨는 현재 합법적으로 결혼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성과 본이 같은 동성 동본 사이의 혼인을 법적으로 금지했으나 법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민법에서는 8촌 이내의 혈족 사이에서만 혼인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동성 동본 혼인 금지 제도의 역사와 폐지 배경

과거 대한민국 민법 제809조 제1항에서는 성과 본이 같은 동성 동본 사이에는 혼인할 수 없도록 규정했습니다. 유교적 전통에 기반하여 혈족 간의 혼인을 막고 사회적 질서를 유지한다는 명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법은 현대 사회에서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비판을 지속적으로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2005년 민법이 개정되면서 동성 동본 금혼 제도는 완전히 폐지되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성씨가 같거나 본관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혼인이 막히는 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현행 민법상 혼인을 금지하는 8촌 이내 혈족의 기준

현재 대한민국에서 혼인이 법적으로 금지되는 유일한 친족 기준은 8촌 이내의 혈족입니다. 이는 성씨나 본관과 관계없이 실제 생물학적 그리고 법률적인 친족 관계를 따져 묻는 방식입니다.

  • 민법상 8촌 이내의 부계와 모계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 사이에는 혼인할 수 없습니다.
  • 친생자 관계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입양으로 인해 친족 관계가 된 사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이러한 제한은 유전학적으로 가까운 친족 간의 결합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건강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을 가집니다. 따라서 차 씨와 유 씨라 하더라도 두 사람 사이에 8촌 이내의 실제 혈연관계가 없다면 혼인에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습니다.

씨족의 본관이 다를 때와 같을 때의 법적 차이점

한국의 성씨 제도는 같은 성씨 아래 여러 본관을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차 씨는 연안 차씨와 인동 차씨 등으로 나뉘고 유 씨는 기계 유씨, 강릉 유씨 등으로 나뉩니다. 과거 동성 동본 금혼 시절에는 본관이 다르면 혼인이 가능하기도 했으나 본관이 같으면 철저히 금지되었습니다. 하지만 제도 자체가 사라진 지금은 본관이 같든 다르든 혼인 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오직 두 사람의 직계 및 방계 혈족 촌수만이 유일한 판단 잣대로 작용합니다.

법적으로 혼인 신고가 거부되는 구체적인 상황

동성 동본이라는 이유로는 절대 혼인 신고가 거부되지 않지만 다른 법적 사유가 있다면 거부될 수 있습니다. 8촌 이내의 혈족이라는 사실이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되면 구청이나 시청 등 행정기관에서 혼인 신고를 수리하지 않습니다. 또한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 없이 혼인하려고 하거나 이미 혼인한 사람이 중복으로 신고를 시도하는 경우에도 거부됩니다. 혈족 관계를 속이고 혼인 신고를 하더라도 나중에 무효 소송을 통해 혼인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가족관계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두 사람 사이의 친족 관계를 정확히 확인하는 절차

상대방과 내가 법적으로 결혼할 수 있는 사이인지 확인하려면 양가의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정부24 및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증명서에 기록된 부모와 조부모 등의 족보와 등록 정보를 거슬러 올라가며 촌수를 계산합니다. 만약 촌수가 애매하거나 족보상으로 아주 먼 친척인 것 같다면 집안의 어른들에게 공식적으로 확인을 구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가족관계 증빙이 불분명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대안

오랫동안 교류가 없었거나 족보가 소실되어 정확한 촌수를 가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가까운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 양가의 제적등본과 호적 기록을 바탕으로 친족 관계를 검토합니다. 행정기관의 공식적인 가족관계 등록 기록에 혈족으로 등재되어 있지 않다면 일반적인 타인과의 혼인과 동일하게 절차가 진행됩니다. 의심스러운 부분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신고를 진행하기보다는 사전에 법적 자문을 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결혼 가능 여부를 판단할 때 자주 놓치는 법적 조건

많은 사람들이 성씨가 같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더라도 주변의 시선이나 집안의 반대 때문에 혼인 신고 자체를 못 할 것으로 오해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법률은 개인의 자유로운 혼인 의사를 보호하며 친족이 아닌 타인과의 결혼을 막을 권한을 누구에게도 주지 않습니다. 집안의 반대가 거세더라도 법적인 혼인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면 법적 부부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따라서 성씨나 본관에 대한 막연한 편견보다는 실제 촌수와 법적 서류상의 기록에 집중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차 씨와 유 씨의 결혼은 8촌 이내의 혈족 관계가 아니라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동성 동본 금혼 제도는 과거에 폐지되었으므로 안심하고 혼인 절차를 진행하셔도 됩니다. 친족 범위 확인 방법과 중복 혼인 금지 규정에 대한 내용을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제로 8촌 이내인지 어떻게 확실하게 알 수 있나요?

양가의 부모와 조부모 대수까지 포함된 전산화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등록상 직계와 방계 혈족 관계를 대조해보면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만약 먼 친척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법에서 정한 8촌 이내의 혈족에 해당한다면 민법상 혼인 무효 또는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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